"받을 땐 몰랐지만"...민주당 돈봉투 파문 당사자들 집행유예 형
"받을 땐 몰랐지만"...민주당 돈봉투 파문 당사자들 집행유예 형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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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윤관석, 이성만 등...허 의원은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사진=연합뉴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류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의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오늘(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역의원 신분인 허종식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은 다음달 6일 1심이 선고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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