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해 현장 조사…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 차단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오늘(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사용, 무단 전용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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