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과정 중 청와대 관여 여부 확인할 듯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에 증인신문 과정 중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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