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신고
포항해경,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신고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4.09.05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9톤급)로 부터 죽은 밍크고래고래 신고 접수
죽은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사진=해양경찰)
죽은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사진=포항해경)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어제(4일)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9톤급)로 부터 죽은 밍크고래의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입항 후 구룡포파출소에서 확인인 결과 죽은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A호 선장(50대, 남)은 오늘 새벽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