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서 납 기준치 92.8배 초과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서 납 기준치 92.8배 초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09.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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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 146개 제품 안전성 검사
납 국내 기준치 초과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청)
납 국내 기준치 초과 바디페인팅 제품 (사진=서울시청)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알리, 쉬인 등) 판매 제품 146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돼 국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알리 제품은 국내 기준치의 92.8배, 쉬인 제품은 국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했다.

납은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장기 노출 시에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 11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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