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임산물 불법 채취 23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가을 임산물 불법 채취 23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9.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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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져
임산물 불법 채취 경고 문구(사진=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경고 문구(사진=산림청)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가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최신형 드론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계도 후단속'을 원칙으로 오는 22일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홍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회 활동 등으로 임업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입건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조경수 ▲이끼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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