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추석명절 연휴로 고속도로 이용이 평소보다 급증한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음료 매장에서 매년 식품위생 위반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윤영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 이물질 발견이었고, 이 외에도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관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윤영석 의원은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55만 원 갈음)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장금 115만 원 갈음) 등이 있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2024년 현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았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위생인증제에 안주해 평소 위생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