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9.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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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확실시 돼 특검과 거부권 반복으로 국민만 피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 현장(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 현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오늘(19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과 거부권의 반복이 연속돼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양 특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인사 개입 및 공천 개입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해병 특검법)역시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두 폐기된바 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통과다.

이 밖에 민주당의 주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소속 3명이 전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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