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 해야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표시' 해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0.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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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
단위가격제를 시행 중인 대형마트(사진=내외방송 DB)
단위가격제를 시행 중인 대형마트(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접수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정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및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 개편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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