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의적절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법률안 개정
복지부, 시의적절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법률안 개정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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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사진=연합뉴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를 정확히 공유하지 못 하고,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하는 데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했다.

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로 확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제도화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사용 중인 119구급대원은 공포 즉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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