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04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중점수사
건강기능식품 수사 (사진=경기도청)
건강기능식품 수사 안내 (사진=경기도청)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 및 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