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처 위해 '공보의 운영지침' 바꾼 정부
의료공백 대처 위해 '공보의 운영지침' 바꾼 정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0.06 08: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의정갈등 이후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행정편의적 개정한 것"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와중에 '공보의 운영지침'도 개정해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했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무와 관련해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