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검 전수 조사 후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경찰청, 도검 전수 조사 후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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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정은 일괄 폐기 예정...확인 안 된 9,217정 소지허가 취소 절차 돌입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문화재청)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문화재청)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7월 29일 발생한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도검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8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정(88.8%)을 점검했고, 이 중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로 가장 많았고 ▲범죄경력(2.6%) ▲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해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는데 노력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폐기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확인과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이번 도검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하나"라며, "이번 전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는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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