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일주일 한 번 '재택근무'"
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일주일 한 번 '재택근무'"
  • 김혜영 기자
  • 승인 2024.10.14 11: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회기 기간 의무화, 회기 중 업무사정 따라 자율 실시"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김혜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의회 공무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유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활동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한 바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