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활성화
경기도,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활성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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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앱에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연결해 매출 증대와 이용활성화 도모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가 낮은(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공모에는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의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가 2% 이하인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배달앱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 지역 화폐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면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 중으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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