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무혐의 처분에 검찰 비판 거세질 듯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중 3개가 시세조정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것을 인지했거나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연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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