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울릉군,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4.10.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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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등 이다
울릉군은 10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울릉군)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울릉군은 10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년 9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2023년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9월 교섭을 재개했으며, 잠정 합의안 도출과 울릉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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