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000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9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을 실시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져 서울교통공사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4월 18일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 5월 8일에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던 점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단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