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수가는 인상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지난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0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가 인상률은 7.37%에 달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기준을 충족하면 수가 인상률은 2.12%가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의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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