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훈심사를 생략해 보다 신속히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데 이어 보훈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 조치이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신 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보훈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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