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당선 위해 6,000만 원 수수 혐의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원심을 확정하며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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