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
문체부,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1.05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 회복 방안 강구 통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5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우선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상근부회장과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필수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를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로 선임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축구종합센터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이 확인돼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부적절 지급 ▲P급 지도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합격 처리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절한 파견 등을 지적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