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위해 '디딤돌대출' 관리 나서
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위해 '디딤돌대출' 관리 나서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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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한해 적용...신생아 특례 및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제외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의 관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의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에서 배제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둬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므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했고, 12월 2일부터는 소득요건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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