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에 그친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에 그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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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민주당 대선 자금도 걸려 있어 현실론 작용할 것" 예상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예측하고, "재판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고, 민주당이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0억 원이나 늘리며 엄청난 애정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판부가 1심 선고로 인해 민주당의 400억에 이르는 대선 자금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언급하며, 이번에도 법원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는 법원이 이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이 끝나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윤 의원의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재판부가 국민주권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법리보다 국민적 판단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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