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불필요한 혼란 방지 및 법정 내 질서 유지 등 이유로 들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중계에 대한 법원의 부담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당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