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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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비 10만 4,000원 결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가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가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적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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