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 14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3년 7월~2024년 6월 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을 모두 총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며,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