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 대상 수입품 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일정기간 구금 등 엄정 대응 방침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명단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2~3월 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조치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