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1만여 명 명단 공개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1만여 명 명단 공개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1.20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납자 대상 수입품 압류 및 공매, 출국금지, 일정기간 구금 등 엄정 대응 방침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늘(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명단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2~3월 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조치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