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으로 결정해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가 1,9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 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오늘(20일)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31일까지 정부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한 건수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 33.0%) ▲아동·유아용품(588건, 30.7%) ▲액세서리류(293건, 15.3%) 순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유해물질 함유(납, 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84건(13.3%)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 281건(47.8%)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 238건(40.5%)을 차지했다. 또한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가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와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