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전기차 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전기차 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 김혁기 기자
  • 승인 2024.1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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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및 BMS 성능 표준화 추진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지하주차장(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지하주차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혁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어제(19일)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진석 의원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보다 근본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요구돼 왔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 도입 ▲배터리 결함 시 리콜 의무화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BMS 성능 표준화 ▲화재 예방을 위한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 등이다.

문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대중화 과정에서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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