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제한 병역이탈 방지 효과 적다는 판단...외교부, '여권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일)부터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령은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가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원하는 병역미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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