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오늘(11일)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주제로 'Data & Law'(2024-13호, 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정신의료기관 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 및 유형별 입원현황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적합성 심사 운영 현황 ▲정신의료기관 평가현황 등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와 관련된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2,038개에서 ▲2023년 2,202개로 증가했으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2021년 115,121명에서 ▲2023년 119,897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의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비자의적 입원'으로 그 비율이 2016년에 61.6%에 달했지만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32.1%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34.8% ▲2023년 36.5%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자의적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을 심사하지만 부적합 건수가 2018년 306건에서 2023년 6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존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 정신의료기관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년 15% 이상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제한하거나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6건이 계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