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수입 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 수입 관리 강화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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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정에서 도난 및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목적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을 오늘(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및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며,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설된 사항들로는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책임 ▲마약류수출입업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선적)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 확인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확인·기록 ▲마약류수출입업자 창고 운송 시 복수 인원 운송 원칙 ▲한 명 운송 시 잠금장치로 잠그고 봉함 유지한 상태 도착지까지 운송 ▲입고 시 두 명 이상 작업,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 확인 ▲수입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파악을 거쳐 사고마약류 신고 또는 수입승인 정정 등 수량 관리 철저 ▲입고 및 보관을 상시 기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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