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2.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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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다수 집회 예고된 상황...국회 진입 돌발상황 막기 위한 듯
(사진=연합뉴스)
닫힌 국회 출입문(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오늘(13일) 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에 오늘과 내일은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주변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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