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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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에 따른 출입통제(CG=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에 따른 출입통제(CG=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오늘(13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다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북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농협목우촌의 전국 오리계약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1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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