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폭 개선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폭 개선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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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콜택시(사진=서울시청)
장애인 콜택시(사진=서울시청)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와상 장애인 이용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할 계획이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한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이미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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