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에도 방송 보도로 논란되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에게 고소된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산하 부산 보각사 법담 스님(이하 법담)에게 지난 6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담 스님은 지난해 8월, 3년간 보각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약 4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년여간 법담 스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전 팀장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시주금 횡령, 폭행, 감금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담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9월 한 방송사가 혐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각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원래부터 없었던 일이기에 증거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보각사와 법담 스님, 불교계는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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