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협조 공문 보내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지울 것"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들 기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체포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헝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지우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에도 역시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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