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도 지정 "19세기 중반 대표적 풍습" 인정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살아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인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사)생전예수재보전회를 보유단체로, 전승교육사 이병우 씨를 명예보유자로 각각 인정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되어 이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하여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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