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내외뉴스=한병호 기자)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7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해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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