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특혜'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2년
'이화여대 특혜'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2년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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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사진=YTN캡처)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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