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1.16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차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 집중 점검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사진=내외뉴스 자료사진)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5,698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분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확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