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 마련...위장전입,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임용 원천 배제
정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 마련...위장전입,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임용 원천 배제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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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사진=청와대)

(내외뉴스=이세정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불법적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전하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에도 임용에서 배제된다.

위장전입에 관하여,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가 해당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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