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 완료
경찰청,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 완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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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부터 위치확인 기능 고도화로 현장 대응능력 한층 강화
▲ 경찰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개선 완료했으며, 2017년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는 총 2,050대로, 2017년 5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자 총 2,272명 중에서 1,705명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했고, 이 중 여성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위치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위치확인 기능이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 긴급신고와 동시에 현재 위치가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이때 위치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초까지 단축되며, GPS 기능을 강화해 도심지역에서의 위치측정 정확성도 향상시킴. 아울러,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 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출동지령도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도 내구성 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방진·방수 등급(IP67 등급)을 적용했고, 한 번 충전으로 3일 정도 사용(대기시간 82시간) 가능하며, 원형 모형의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이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변보호신청서 작성·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주거지 내 시시티브이(CCTV)설치 ?맞춤형 순찰 등 다양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병행해 입체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스마트워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나아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9월까지 스마트워치 1,021대를 교체·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추가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성·가정·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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