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7.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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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시권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 국토교통부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돼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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