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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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한-오스트리아 양측은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워킹홀리데이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금번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 등을 맺고 있으며, 연간 약 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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