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한다
동부지방산림청,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한다
  • 서현석 기자
  • 승인 2017.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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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서현석 기자)동부지방산림청은 관할지역 내 83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목재제품 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청 관할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은 83개 업체, 9개 품목으로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합판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저품질 또는 유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생산·유통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법벌채 목재 교역 제한제도 및 제재목 등급 구분사 교육 등과 연계해 통관 전 제품의 수입검사를 제대로 받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검사 결과를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목재제품 유통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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