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에게 70억원 불법대부한 일당 9명 검거, 주범 1명 구속

(내외뉴스=한병호 기자)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해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왔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해 왔음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해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16.7월부터‘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