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공장, 사무실, 여관, 예식장, 임시 현장사무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당 250원의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이성구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20%의 가산세와 납부 미이행에 따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업주는 오는 7월말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 재무과 등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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