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인상 및 현장·위험직무 종사자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 2.6% 인상 및 현장·위험직무 종사자 처우개선
  • 서금원 기자
  • 승인 2018.0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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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내외뉴스=서금원 기자)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한다.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 근무자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특허업무 종사자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지난 1988년 이후)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전문상담교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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